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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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의5제3항에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을 활용한 자가 당해 기술에 결함이 있어 현장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요청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았다고 인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5제3항에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을 활용한 자가 당해 기술에 결함이 있어 현장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요청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았다고 인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영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취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결 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술원장은 심의대상 기술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서 법 제7조의4제1항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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