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19조의5제3항에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을 활용한 자가 당해 기술에 결함이 있어 현장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요청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았다고 인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영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취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결 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기술원장은 심의대상 기술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서 법 제7조의4제1항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심의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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