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협약 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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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원장과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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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원장과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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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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