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ㆍ심의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검증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운전방법 조절은 기술검증 신청서에 제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로 제한한다.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신청기술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에 대한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현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