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ㆍ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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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검증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운전방법 조절은 기술검증 신청서에 제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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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검증신청서에 제시한 다양한 조건에서 성능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전방법을 조절하고 필요시 시료채취ㆍ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운전방법 조절은 기술검증 신청서에 제시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신청기술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횟수 등에 대한 현장평가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현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보완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현장평가계획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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