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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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및 신기술인증 내용의 적합성2. 현장평가시 확인된 기술성능ㆍ현장적용의 우수성 및 환경관련 법령ㆍ규정의 준수 여부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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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현장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및 신기술인증 내용의 적합성2. 현장평가시 확인된 기술성능ㆍ현장적용의 우수성 및 환경관련 법령ㆍ규정의 준수 여부3. 삭제
②기술원장은 신청인이 현장평가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포함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검증 종합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종합평가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기술성능의 우수성(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도ㆍ발전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기존기술 대비 경제성ㆍ안전성ㆍ유지관리 편의성) 평가는 각 항목별로 평가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이 모두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보완필요로 평가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60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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