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신기술 민원 조정ㆍ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원장은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신기술 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2. 신기술 인ㆍ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민원3. 신기술 인ㆍ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원장이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1. 제5조제2항의 후보단2. 기술원의 감사실장 또는 자문 변호사3.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술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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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발급제26조 ·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제27조 ·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제28조 · 세부운영지침제29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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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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