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술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 신기술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기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문서로써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2. 심의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⑦ 기술원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2. 신청자가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3. 신청자가 서류심사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심의결과 처리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