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기술지도 등의 형태로 간접 참여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 기술사용료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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