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술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기술지도 등의 형태로 간접 참여하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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