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술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술검증 서류심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1. 신청기술이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 여부2. 제3조제1항 별표 1의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3. 기술명, 기술 개요, 신기술 범위의 적합성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의결과 환경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이나 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 등을 적용한 환경기술이라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서류심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규성ㆍ우수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제10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현장성능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서류심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8호 및 제10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2차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1차 심사 평가항목의 심의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1차 심사 시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만점을 부여한다.1. (자립도) 환경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최종평가를 받은 기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최종평가 결과 통보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극히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완성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받은 기술로서 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경우.3. (중요도ㆍ발전성)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로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단,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기타 신기술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⑥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2차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의결된 기술을 보완하여 최초로 1차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1차 심사를 생략하고 1차 심사는 적합한 것으로 갈음한다.⑦ 제3항의 2차 심사는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합하여 8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항목별 평균점수가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50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⑧ 삭제⑨ 기술원장은 신기술의 인증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내용에 포함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⑩ 기술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 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신청자 답변을 검토하여 출석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해관계인 의견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⑪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⑫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외에 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삭제3. 삭제4. 삭제⑬ 기술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0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의견 진술자를 제12항제1호의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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