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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술원장 또는 현장평가기관의 장(이하 "현장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은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평가기관장은 이를 계약기간 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원장은 현장평가기관장이 제출한 현장평가결과보고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이상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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