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 기술원의 관계 직원(이하 "현장조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11조제3항에 따른 1차 심사(신규성ㆍ우수성)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증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현장조사에 참석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운전상태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의 확인2. 기술성능 파악을 위한 시험ㆍ분석② 현장조사자는 신청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현장조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인분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3.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ㆍ검사기관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서류심사시 2차 심사(현장성능ㆍ현장적용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완하여 6월 이내에 재신청된 기술로서 평가대상시설에 변경이 없어 현장조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술검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현장조사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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