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술검증 서류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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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검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검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계획2. 그 밖에 기술검증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기술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 내용에 포함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의 서류심사 절차는 제15조에 따라 진행한다.
④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1.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 동일 기술로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2. 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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