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기술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기술검증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 계획2. 그 밖에 기술검증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기술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서류심사 내용에 포함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검증의 서류심사 절차는 제15조에 따라 진행한다.④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1.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후 동일 기술로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2. 법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기술검증 서류심사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