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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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환경기술 분야별로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2. 제14조에 따른 기술검증 서류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심의3.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4.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평가5. 제22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 심의6. 삭제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기술별 또는 환경기술 분야별로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2. 제14조에 따른 기술검증 서류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심의3.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4. 제2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평가5. 제22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 심의6. 삭제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선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기술의 경우 이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심의위원 후보단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술원의 선임급 전문연구직 이상 직원으로 현 업무에 종사 하지 않는 자3. 기술원장이 환경정책과의 연계 검토 등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주재하고,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명한다.
⑥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2. 신청기술과 관련된 용역 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 자문, 시험분석 등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3. 제2호에 따른 기술개발에 참여한 사람과 소속기관이 같은 사람4. 그 밖에 기술원장이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ㆍ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기술원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후보자는 기술원장에게 위원 선정의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기술원장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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