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현장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현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현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그 밖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이 현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현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현장평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기관과 신청인간에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른 별도의 평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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