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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평가등록비의 납부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평가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기술원장으로부터 평가등록비의 납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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