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등록비의 납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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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평가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검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평가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기술원장으로부터 평가등록비의 납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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