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인증"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술검증"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4. "현장평가"란, 제5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평가협약"이란, 법 제3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와 공인시험분석기관과 함께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그 밖에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6. "평가대상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ㆍ운영한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7.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의3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중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