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기술성능의 우수성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갖춘 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인증"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술검증"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4. "현장평가"란, 제5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ㆍ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평가협약"이란, 법 제3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이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와 공인시험분석기관과 함께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그 밖에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6. "평가대상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ㆍ운영한 환경시설(시범 또는 모형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의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7.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의3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기술 중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