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2 · 시행일 2025-11-0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9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1-02 · 시행 2025-1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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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취소제11조 신고의 재배정제12조 신고의 심사제13조 신고의 위원회 상정제15조 신고의 이첩ㆍ송부제16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제16의2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18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제19조 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조 신고 상담제20조 재조사 요구 등제21조 처리상황 점검제22조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제23조 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제24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25조 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제27조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신고의 접수제3의2조 사건번호 부여제4조 신고기록물제5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제5의2조 일반신고의 처리제6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7조 신고의 보완제8조 자료제출 요청 등제9조 의견청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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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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