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대리인 포함)가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지급 신청 등을 하여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신고자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받고, 별지 제6호의4 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임장2.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③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사항 등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신고사항의 확인은 영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전 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⑥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3.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4. 제7조에 따라 신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5.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진술,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⑦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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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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