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인도받은 금품등,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금품등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④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금품등을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도확인서를 함께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⑤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3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