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신고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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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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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