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및 제2호의3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심사기획과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방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모바일앱ㆍ우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밝히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한편,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⑥제5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 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⑧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⑨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4항 및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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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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