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및 제2호의3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심사기획과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방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모바일앱ㆍ우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밝히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한편,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제5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 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4항 및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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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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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