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청탁금지제도과장 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에게 신고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신고기록물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③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④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심사를 위하여 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에 2개 유형 이상의 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를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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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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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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