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신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와 신고서, 확인조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첩2. 제1호에 따른 이첩이나 이 조 제3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제3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1.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감사ㆍ수사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종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또는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신고자의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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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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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