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9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진술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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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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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