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재조사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은 영 제13조제3항, 제2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1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 또는 부패방지국장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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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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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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