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7조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신고 관련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5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5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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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처리상황 점검제22조 ·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제23조 · 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제24조 ·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25조 · 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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