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7조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신고 관련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25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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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2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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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