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가.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참석한 조문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나.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마.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바.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2. 대규모점포 및 도ㆍ소매업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3.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밀봉이란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5. 영 제5조 별표 1 제8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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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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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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