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대상 업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3.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말한다.5.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6. 도ㆍ소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ㆍ소매업(대규모점포 및 영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7.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8.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9.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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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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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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