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 (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가. 1회용 컵(합성수지 컵ㆍ금속박 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폴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하는 행위2. 목욕장업 및 숙박업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ㆍ치약, 1회용 샴푸ㆍ린스를 출입구ㆍ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ㆍ욕실ㆍ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3.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1회용 우산비닐을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다만,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손잡이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4. 도ㆍ소매업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5.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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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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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