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 (1회용품 유상판매 사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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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4호에 따라 도ㆍ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유상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현금 환불 안내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장바구니 현금 할인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홍보문안을 매장 내 판매대 또는 계산대에 게시하고, 1회용 봉투ㆍ쇼핑백에 인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홍보문안 설치 규격 : 판매대(가로 450mm×세로 600mm이상), 봉투ㆍ쇼핑백(중앙 또는 상당부, 가로150mm×세로40mm이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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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4호에 따라 도ㆍ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유상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현금 환불 안내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장바구니 현금 할인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홍보문안을 매장 내 판매대 또는 계산대에 게시하고, 1회용 봉투ㆍ쇼핑백에 인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홍보문안 설치 규격 : 판매대(가로 450mm×세로 600mm이상), 봉투ㆍ쇼핑백(중앙 또는 상당부, 가로150mm×세로40mm이상)나. 홍보 표준문안 : 「사용하신 비닐봉투ㆍ쇼핑백을 가져오시면 봉투ㆍ쇼핑백 값을 되돌려 드립니다. 꼭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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