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①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1.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2. 방사선방호장비3.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5.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6.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7.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로서 비상전원설비8.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로서 원자력시설의 사고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보표시계통(SP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의 감시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연결함으로써 방사선비상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설비 또는 체제(다만, 영 제23조제2호의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 소규모원자력사업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실험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에 예비환경실험실 지정 및 부지별 이동환경감시차량의 확보2. 방사선비상시 해당 원자력시설 이외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계획과 협약서3. 환경실험실의 거주성 상실시 이동절차 및 환경감시절차
③제1항제6호의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과 대체 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신수단2.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통신수단3. 비상대응시설간의 통신수단4.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비상요원을 대기시키거나 발족시키기 위한 수단5. 병원 또는 이동의료지원설비와의 통신수단6. 사업자 환경방사능 평가팀과의 통신수단7. 원자력시설 내의 모든 사람 및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선비상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설
④방사선비상시 비상대응활동에 소요되는 운송ㆍ통신ㆍ임시숙소ㆍ식량 및 물ㆍ위생시설ㆍ특수장비 및 물자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⑤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이 평상시에도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시험ㆍ교정ㆍ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⑥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의 모든 비치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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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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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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