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6조 (주민 및 종업원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경고 및 권고를 포함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1. 비상대응활동 책임이 없는 고용자2. 방문자3. 계약업자 및 건설업자4. 주민출입지역이나 통제된 지역내 또는 부지를 지나고 있는 기타 사람들
악천후, 심한 교통체증 등을 포함하여 부지내 사람에 대한 소개 경로 및 수송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부지로부터 소개된 사람들의 방사선 방호를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시 부지내 모든 사람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누락된 사람의 명단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부지내 사람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부지내 사람 및 부지 출입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1. 개인 내ㆍ외부피폭 관리2. 방호복 등 방호장비 및 장구 사용3. 방사선방호약품 사용
외부방재대책기관에 주민보호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방법 및 체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피 및 소개 지역, 소개경로, 미리 선정된 방사능 감시 지점, 구호소 등을 나타내는 지도2. 원자력시설 부지주변의 구역별 인구분포에 관한 정보3. 방문자나 주민에게 통보하기 위한 수단4. 보호조치의 선택 및 권고를 위한 소개예상시간 평가 및 방사선피폭과 관련된 제반 보호조치 등에 관한 기본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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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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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