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직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의 평상시 조직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하 "비상조직"이라 한다) 및 그 구성원(이하 "비상요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역할을 기술하고, 각 비상조직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3조 관련 별표 3의 제2호라목의 "그 밖의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기 방사선비상 발령 및 외부방재대책기관에 대한 주민보호조치권고 등을 포함하는 즉각적인 비상대응조치를 수행하는 사고초기 비상조직의 책임 및 권한2. 사고복구조직의 책임 및 권한3.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한 조직의 책임과 권한
③각 비상조직 책임자의 임무, 권한 및 책임사항을 기술하고 책임 및 권한의 위임체계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④방사선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직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외부방재대책기관에 파견할 비상요원을 지정하고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따라 비상조직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⑦타 원자력사업자 및 협력업체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상요원 및 그 역할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