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4조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의 일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계획이 적용되는 원자력시설 및 지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방사선비상계획은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하며, 그 세부 내용은 수행절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시설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방사선비상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④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호 참조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해당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
⑥별표 1에 근거하여 설정한 세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설정근거를 기술하고 상세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각 구역 및 거리별로 상주하는 주민과 일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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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역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의 일반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직 및 임무제6조 · 외부방재대책기관과의 협력제7조 · 방사선비상 발령기준제8조 ·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제9조 · 주제어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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