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4조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의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용되는 원자력시설 및 지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은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하며, 그 세부 내용은 수행절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방사선비상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호 참조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
별표 1에 근거하여 설정한 세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설정근거를 기술하고 상세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각 구역 및 거리별로 상주하는 주민과 일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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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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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