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7조 (방사선비상 발령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사고의 정도와 그 상황에 따라 영 제19조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안전보고서 등에서 기술하고 있는 모든 가상사고와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및 사건ㆍ사고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원자력시설의 설계사양이나 운전형태 등의 고유성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세부기준 명칭 및 방사선비상 발령에 필요한 판단기기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비상운전절차서 및 중대사고관리절차 등 사고관련 대응절차와의 연계성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약어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기기명 또는 약어들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 사용하는 논리체계는 중복되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방사선비상 발령여부의 판단에 용이하도록 도식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방사선비상 발령권자의 판단권한은 방사선비상 발령의 유보 또는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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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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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