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①방사능방재교육은 신규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은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의 담당직무별로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범위, 교육의 종류, 교육주기를 포함하는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1.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가. 화재진압 요원나. 응급처치 및 구조요원2. 방사능재난관리가. 비상조직의 책임자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전담요원다. 지시사항 접수, 전파 및 홍보 요원라. 상황관리 요원3. 사고완화 및 평가가. 원자력시설 운전 요원나. 사고 분석ㆍ평가 요원다. 사고 보수 요원라. 사고 복구 요원4. 방사선 관리 및 주민보호가. 방사선 측정ㆍ감시 요원나. 방사능 분석요원다. 방사선영향평가 요원라. 보건물리 요원마. 제염 요원5. 방사선비상진료가. 방사선비상진료 요원나. 의료지원 요원6. 비상대응활동 지원가. 경비ㆍ보안 요원나. 자원 및 행정 지원요원다. 민방위대원 등 원자력시설 부지외 지원요원라. 원자력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등 기타 지원요원
③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대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사업자 비상요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이론교육과 실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⑤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은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⑥방사선비상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에 제공할 방사능방재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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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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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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