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방사능방재교육은 신규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의 담당직무별로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범위, 교육의 종류, 교육주기를 포함하는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1.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가. 화재진압 요원나. 응급처치 및 구조요원2. 방사능재난관리가. 비상조직의 책임자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전담요원다. 지시사항 접수, 전파 및 홍보 요원라. 상황관리 요원3. 사고완화 및 평가가. 원자력시설 운전 요원나. 사고 분석ㆍ평가 요원다. 사고 보수 요원라. 사고 복구 요원4. 방사선 관리 및 주민보호가. 방사선 측정ㆍ감시 요원나. 방사능 분석요원다. 방사선영향평가 요원라. 보건물리 요원마. 제염 요원5. 방사선비상진료가. 방사선비상진료 요원나. 의료지원 요원6. 비상대응활동 지원가. 경비ㆍ보안 요원나. 자원 및 행정 지원요원다. 민방위대원 등 원자력시설 부지외 지원요원라. 원자력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등 기타 지원요원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대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원자력사업자 비상요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이론교육과 실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은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에 제공할 방사능방재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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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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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