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7조 (방사선피폭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방사선피폭관리 등을 포함하는 방사선비상시 방사선방호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시 개인선량계 지급 및 회수, 피폭선량 평가 및 기록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피폭선량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부상작업자, 물자, 기기 및 장비의 방사능 제염과 폐기물 처분을 위한 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
예상되는 오염형태에 적합한 의복과 제염약품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여 부지 내에서 오염된 사람을 제염할 능력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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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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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