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제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조문 원문
①주제어실은 비상기술지원실이 발족되기 전까지 방사선비상의 종류의 분류, 부지내ㆍ외 초기 비상 보고 및 통보, 비상대응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②주제어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체제장비를 갖추도록 기술하여야 한다.1. 원자력시설의 사고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보표시계통(SP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2. 제1호의 안전정보표시계통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연결함으로써 방사선비상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3. 방사선비상시 주제어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치자료 및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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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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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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