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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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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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업능력개발제11조 청년 취업지원제11의2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제12조 지역협력제12의2조 고용센터와 지역협력부서 간 연계ㆍ협업제12의3조 지역노동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지역고용대책 수립 등제13조 사회적기업 육성제14조 구인ㆍ구직개척제15조 고용보험관리제16조 각종 공모사업의 수행제17조 고객만족도 관리제18조 고용센터의 설치제18의2조 고용센터의 대외 명칭제18의3조 고용센터의 관할구역ㆍ위치 등제18의4조 청사 시설 배치제19조 고용센터 유형별 조직체계제2조 정의제20조 부서별 업무제21조 소장 공모제제22조 예산관리제23조 센터 인력운용 협의 의무 등제23의2조 인사운영제24조 근무성적 평정제25조 교육훈련제26조 자체교육제27조 기본방향제28조 평가유형제29조 평가지표 등제3조 고용센터 등의 책무
제30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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