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4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직업상담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정대상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ㆍ확인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 부서별 "수" 및 "우" 등급 비율을 고용센터와 다른 부서간 직급별 현원 비율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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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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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