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9조 (고용센터 유형별 조직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유형 및 부서(과ㆍ팀)는 별표 2와 같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역특성, 인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센터 내 팀 신설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팀의 신설, 통합 및 폐지2. 팀 간 또는 팀 내 수행업무 조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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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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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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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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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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