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3조 (센터 인력운용 협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센터 정원의 증원, 평가정원 성과평가,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등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본부의 조직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본부 소관 부서는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센터 인력증원 없이 업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업무방식 등을 변경하려는 본부 소관부서는 예상되는 업무량 변화, 소요인력, 업무부담 경감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시달하는 사업계획 중 고용센터 인력 운영 관련 내용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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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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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