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8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연계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안내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ㆍ복지ㆍ금융 등 연계 프로그램 제공4.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5.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활동비용 지급6.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사후관리7. 부정수급 의심자 모니터링, 제보사건 조사 및 행정처분 등8.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기관 관리 및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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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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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