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2조 (지역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사업 총괄2. 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운영지원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원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시행5. 대량고용변동 신고 및 고용상황반 운영6.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조사7. 중장년내일센터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관리8.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지도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지도9.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추천ㆍ검증 등 선정 지원1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추천ㆍ검증 등 선정 지원11. 관할 권역의 고용동향 분석 및 노동시장 조사ㆍ분석 통계12. 고용허가제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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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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