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6조 (각종 공모사업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의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유료ㆍ무료 직업소개사업자,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공모사업의 목적 및 취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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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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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