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8조 (고용센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설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에 따른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민원인의 접근성, 급격한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 소규모의 고용복지센터 또는 출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소규모의 고용복지센터 또는 출장센터의 수행업무는 별표 7과 같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업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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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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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