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0조 (직업능력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구직자 등이 취업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내 직업훈련 수요 및 공급의 조사ㆍ분석 및 지역단위 맞춤형 훈련지원2. 훈련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 과정의 인정, 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도점검3. 구직자 개인별 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4. 상담 과정에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5.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6. 직업훈련 수료자의 일자리 알선 및 정보제공 등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 확산 지원(학습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학습근로자 기업연계, 보호 및 관리 등)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 및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