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7조 (사업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는 고용센터를 전달체계로 하는 신규 또는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기존사업을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내 사업부서 간 상호조정하는 고용정책실장 주재의 회의2. 신규 또는 시범사업 실시 전에 직원단체 간담회 및 고용센터 설명회 등을 통한 고용센터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
본부 소관부서는 신규 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인력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본부 소관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개선점 발굴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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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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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