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 (보조사업자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가 없는 등 재공모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기간을 짧게 부여할 수 있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7.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 사항8. 기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3.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경우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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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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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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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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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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