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판단을 위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1억원 미만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증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