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보조사업자의 본인부담금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본인부담금의 경우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3. 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민간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수행 이전에 본인부담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본인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