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0조 (보조사업자의 본인부담금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본인부담금의 경우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3. 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민간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수행 이전에 본인부담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본인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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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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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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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